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18가합593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별지1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2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각 돈, 원고(선정당사자) B 및 별지3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4 미지급임금 내역 기재 각 돈, 원고(선정당사자) C 및 별지5 기재 각 선정자들에게 별지6 미지급 임금 내역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 및 별지1 기재 각 선정자들은 피고 산하 E병원에서, 원고 B 및 별지3 기재 각 선정자들은 피고 산하 F병원(구 G병원, 이하 특별히 명칭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현재의 명칭으로 칭한다)에서, 원고 C 및 별지5 기재 각 선정자들은 피고 산하 H병원에서 재직 중인 근로자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체결

1)

I노동조합(이하 ‘I조합’라 한다)은 2004. 8. 17. J협회․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대표단과 사이에 연월차보전수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200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노사합의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산하의 E병원, F병원, H병원은 2004년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에 참가한 91개 병원 및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에 관한 내용은 현재 유효한 피고의 단체협약에도 유지되고 있다.

다.

관련 법률의 개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의료원법’이라 한다) 제16조는 2015. 1. 18.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다.

라.

연월차보전수당의 지급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015. 12.까지 원고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을 매월 지급하였다.

2)

감사원은 2014. 9.경 경기도지사 등을 상대로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내부 공문이나 단체협약에만 근거하여 각종 수당이 과다 지급되었으므로, 향후 지방의료원에서 관련 법령에 어긋나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주의)’을 통보하였고, 경기도지사는 2015. 3. 4. 피고를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예산 성립 및 변경, 정관 제정 및 변경,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운영 관련 중요사항을 이사회 의결 등 확정 전 주무부서와 사전협의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피고는 2015. 12. 8. 종전과 같이 연월차보전수당을 포함한 2016년 예산안을 수립한 다음 경기도지사에게 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지사는 2015. 12. 22. 피고의 2016년도 사업예산안은 연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등 4개 항목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수당편성 근거가 없는 항목을 예산 편성한 것으로 부적정하므로 삭감 후 수정편성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회신하였다.

4)

피고는 2015. 12. 29.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여 연차보전수당, 보건수당, 노조전임수당 예산을 삭감한 내용으로 2016년 피고 사업예산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5)

경기도지사는 2015. 12. 30. 위 2016년 피고 사업예산안을 승인하였다.

6)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1.부터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6. 1.부터 2018. 12.까지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보전수당의 합계액은 별지2, 4, 6 각 표의 금원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6.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4, 6 각 기재와 같이 2016년 1월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에 가장 가까운 2018년 12월까지의 미지급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에게 이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부터 2018. 12.까지의 미지급 연월차보전수당인 별지2, 4, 6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이에 대하여 피고는, 경기도지사가 연월차보전수당 항목이 포함된 피고의 2016년도 예산안을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연월차보전수당에 관한 단체협약은 강행규정인 개정된 지방의료원법 제16조 제1항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는 지방의료원법에 근거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의료기관이고(동법 제1조), 진료사업 등의 수익금, 국가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며(동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포함된 이사회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동법 제8, 9조),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위 개정된 동법 제16조),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동법 제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회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방의료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이러한 피고 의료원의 설립 목적, 자금의 조달, 운영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응 피고가 개정된 지방의료원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예산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6235 판결, 대법원 2015.2.26. 선고 2013다1637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을 이행할 예산서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특히 지방의료원법이 개정되기 전에 체결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은 2003. 9. 15.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가제도가 변경되자 기존 연월차가 축소되는 것을 수당으로 보전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다.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 규정은 편면적 강행성을 가지고, 단체협약에서 설정한 기준이 근로기준법상의 기준을 초과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유효하다. 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서 임금 총액이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으면 연월차휴가 축소에 따른 연차수당 감소분이 보전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고 실제 원고들의 임금이 근로기준법 개정 전보다 저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연월차보전수당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기타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단체협약은 2004년에 체결되어 그에 따라 2015년까지 연월차보전수당이 지급되었다. 예산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지방의료원법 제16조가 2015. 1. 28. 개정되었으나, 앞서 보았듯이 연월차보전수당 규정 자체는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의 구속력에 대한 신뢰에 반하여 기존 단체협약상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의 효력을 제한할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구체적 현실상황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지방의료원법 제16조의 개정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지방의료원법 제16조 개정은 지방의료원의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는 입법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의료원법 부칙(2015. 1. 28. 법률 제13111호) 제10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된 지방의료원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는 제16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로 본다’고 규정하여 경과규정을 두면서 신뢰보호를 염두에 두고 있다. 앞서 본 피고 의료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연월차보전수당의 조정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상의 결과로 상당기간 효력을 유지해 오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대한 어떠한 변경절차도 없이 지방의료원법 제16조의 개정 및 그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기존 단체협약상 연월차보전수당 규정의 효력이 바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지방의료원법 제16조가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서 등에 대한 승인 여부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좌우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고, 단체협약이 유효하다면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안이 편성되었는지, 그 예산안에 대한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는 그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들에게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적 형평과 구체적 타당성에 반하는 것인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효력은 지방의료원법 제16조의 개정으로 인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 달리 판단되어야 하고, 원고들도 위와 같은 지방의료원법 개정 후에는 경기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연월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원고들에게 기존과 같은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2004. 8. 17.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이래 상당한 기간 연월차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2016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연월차보전수당을 포함한 예산안을 작성하여 경기도지사에 예산서의 승인을 요청하기도 한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경기도지사에게 피고의 예산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부여되었고, 경기도지사가 종래부터 지급되어 온 연월차수당이 포함된 예산서의 승인을 거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의 내용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관념상 피고에게 매우 가혹하다거나 구체적 타당성에 반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각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원찬(재판장) 김재윤 송귀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