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014,2018
판결선고
2019. 1. 11.
범죄사실
『2018고단1014』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물류배송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4. 1.경부터 2017. 7. 30.경까지 근로한 D의 2016. 11.부터 2017. 7.까지의 임금 합계 25,203,225원 및 퇴직금 9,786,443원 등 합계 34,989,6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268』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물류배송대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12.경부터 2017. 11. 3.경까지 근로한 E의 2017년 10월 임금 1,408,800원, 2017년 11월 임금 149,11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23,920,6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4』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임금 미지급 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금융거래명세조회
고용보험이력조회, 고용보험 사업장 카드
『2018고단1268』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 J, K, L, M, N 작성의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O, P, Q, R, S, M 작성의 진정서
E, F, G, H, I, Q, S, P, R, O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통장거래내역
문자전송내역
체불임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위 두 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58,910,358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 근로자의 수도 16명에 달하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26.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10. 15.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7. 22.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2. 14.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벌금 4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