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B, C, D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451
판결선고
2018. 12. 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9.경부터 2017. 6. 17.경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5월 임금 450,000원, 2017년 6월 임금 2,1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1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 또한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당초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 11,890,000원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조금도 변제하지 않았고, 변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힌 바 없었다가 선고일이 임박하여서야 비로소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임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7. 이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의 달성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기본 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 경부터 2017. 6. 22. 경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6월 임금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 3항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18. 12. 4.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