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59
판결선고
2018. 9. 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주)D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7. 12. 6.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6월 임금 2,000,000원을 미지급하는 등 2017년 12월까지 총13,096,77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1,225,80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E, F의 진정인 진술서
거래내역 및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체불한 금품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