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3.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3. 퇴직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260,352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40,535,2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2,890,043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5,059,85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