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6.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7년 2월 임금 1,69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686,6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