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992
판결선고
2019. 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남편이자 위 학원의 공동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위 학원의 투자자이다.
피해자 F은 2013. 12.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주)E에서 강사로 근무하였고, 2016. 3. 1.경 의정부시 G빌딩 4층에 있는 H 학원을 개원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주)E에서 2013. 12. 2.경부터 2016. 3. 31.경까지 근무한 피해자의 2016년 3월 원장 수당 282,678원, 2014년 및 2015년 19일분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2,909,090원 합계 3,191,76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 학원을 운영하면서 (주)E 학원생들을 무단으로 빼내 가르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H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E 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4. 9. 11:00경 위 H 학원에 들어가,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그 강의를 듣고 있던 학생들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강의실 문을 열고 수업 중이던 강사 I의 수업을 중단시킨 후 피고인 B와 함께 그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을 임의로 사진 촬영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고 퇴거를 요구함에도 피고인들은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 학원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래 무죄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수건조물침입죄로 기소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건조물침입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 고인들을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축소사실인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 메신져 사진, 녹취록, 손해배상금 등, 강의용역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E 지출내역서, 월별 고소인 급여 내역, 근무일지 사본(2016. 1. 18.), 월별 E 지출내역서, 취업규칙, 학원경업금지 가처분 결정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수당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F과 강의업무위탁계약을 맺은 것으로, F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F은 피고인 A으로부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업무방해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I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당시 언성을 높인 사실도 없어 보인다. 다만 앞서 본 증거, 특히 학원경업금지 가처분 결정문 및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F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강사로 재직하다가 피고인 A 학원의 수강생들을 데리고 나가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H 학원을 개원한 사실, 피고인 A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2016. 4. 6. F의 학원을 찾아 갔고, 당시 F은 학원에 없었지만 나 중에 소식을 듣고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약위반에 대해 사죄하면서 학원을 계속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였던 사실, 피고인 A은 2016. 4. 9. 이 사건 당시 F의 학원에 가서 피고인 A 학원에서 데리고 간 학생들이 누구인지 사진촬영을 한 사실,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 A은 수업을 중단시키고 교실에 들어가 수강생들에게 '사진 촬영을 할 것이며, 촬영에 응하기 싫은 사람은 얼굴을 가려도 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F이 사진촬영을 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 A와 B는 학생들을 촬영한 사실, 피고인 A이 사진 촬영을 끝내고 교실에서 나가자 F이 피고인 A을 따라 나가면서 교실에 있던 한 수강생에게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였고, 수강생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 A은 학생들을 촬영 한 후 F을 상담실로 불러 대화를 한 사실, 수강생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비록 언성을 높이거나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지만 당시 F이 피고인에게 학원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사정하는 입장이었으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A은 F에 대한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H 학원생들의 사진을 임의로 촬영한 것이므로(피고인은 학생들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 상황에서 학생들은 불쾌한 감정을 느꼈더라도 갑작스럽고 당황스러웠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피고인 A의 학원에서 수강했던 학생들이므로 피고인 A에게 명시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학생들의 동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진 촬영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당시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학생들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얼굴을 가리고 있는 학생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위력에 의해 학생들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인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갑작스러운 사진 촬영 행위는 F이 운영하는 학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학원이 개방된 곳이고, F과 동업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J의 승낙을 사전에 받았으며, 이 사건 당시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으므로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학원이 개방된 곳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학원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학원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F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동업자의 승낙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함에 지장이 없다. 또한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 뿐 아니라 성명불상자들도 이 사건 학원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모하여 건조물침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I은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을 학원에서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I은 피고인들이 학원에 들어올 때부터 이 사건을 인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이 I이 강의하는 교실 문을 노크한 때부터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피고인들이 처음에 학원에 들어 올 무렵 성명불상자를 대동하였는지 여부는 알 수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들이 학원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으나 건물 계단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어 적어도 당시 성명불상자들이 함께 학원으로 간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F이 피고인 A 운영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던 중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이 사건 학원을 개원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한 것일 뿐이므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위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업무방해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침입하여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의 학원 업무가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 A 운영 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면서 수강생들을 데리고 나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하여 학원을 개설하는 바람에 피고인들이 소송에서의 증거 수집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F은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의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F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고인 A은 F을 용서한다고 진술하여 F이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미지급 수당을 대부분 지급한 점,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H 학원을 운영하면서 (주)E 학원생들을 무단으로 빼내 가르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H 학원에 들어가 피해자가 (주)E 학원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2016. 4. 9. 11:00경 위 H 학원에 들어가,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강의 중이던 강의실의 문을 열고 "애들 앞에서 험한 꼴 보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고, 피고인 C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학원 복도를 왔다갔다고 하고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H 학원에 침입하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학원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업무방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강의 중이던 강의실의 문을 열고 "애들 앞에서험한 꼴 보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과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한편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4. 6. 및 이 사건 당시인 2016. 4. 9., 그리고 2016. 4. 10. 모두 세 차례에 걸쳐 피고인 A이 F의 학원에 찾아 왔었다고 진술 한 바 있는데, F은 2017. 11. 8. 이 사건으로 경찰에서 최초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당시(2016. 4. 9.)의 피해내용으로는 A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다음날인 2016. 4. 10.의 피해사실을 진술하면서 2016. 4. 10. A이 F의 학원에 찾아와 좋은 말 할 때 나오라, 애들 보는 앞에서 험한 꼴 보이지 말고 나오라는 말을 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제44쪽 및 제50조,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 비추어 볼 때 A이 F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인 2016. 4. 9.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2016. 4. 10.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A이 F을 물리력을 행사하여 끌어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고, 증인 I도 당시 언성을 높인다거나 강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말하면서 F을 교실에서 끌어냈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학원 복도를 왔다갔다고 하고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F은 수사기관에서는 성명불상자들이 피고인 C과 함께 학원 복도를 왔다다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이 구체적으로 학원 어디에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학원 출입구와 여자 화장실 사이에(학원 출입구 바로 옆에 여자 화장실이 있다) 사이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I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성명불상자들을 학원에서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이러한 진술을 모두 종합하면, 성명불상자들은 단지 학원 출입구 부분에만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이들이 학원 복도를 왔다갔다 하였다거나 강의실 안을 들여다 보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강의 중이던 강의실의 문을 열고 "애들 앞에서험한 꼴 보이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나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낸 부분 및 피고인 C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학원 복도를 왔다갔다고 하고 강의실 안을 들여다보는 등 위세를 가하였다는 부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않는다.
특수건조물침입 부분
형법 제320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건조물침입죄를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 3인을 합하더라도 이를 '단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집합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결국 집단적 위력을 보일 정도의 다수 혹은 그에 의해 압력을 느끼게 해 불안을 줄 정도의 다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의사가 현실적으로 제압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세력을 인식시킬 정도는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은 언성을 높이거나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만 F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피고인 A이 F에 대하여 갖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 B, C도 단지 학원에 함께 들어가 사진을 찍었을 뿐이며, 성명불상자 3명은 학원 출입구에서 서 있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당시 다중에 의한 위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특수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에 있는 판시 건조물침입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