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2017고단5371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임금 및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8, 9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2018고단2078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 7 내지 30 기재 각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71,2018
판결선고
2018. 8.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37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D의 2017. 1월 임금 462,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 3, 5, 6, 7, 10 내지 36 기재와 같이 근로자 32명에게임금 합계 14,01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서 2017. 3. 5.부터 2017. 6. 24.까지 근로한 E의 2017. 5월 임금 440,000원, 2017. 6월 임금 1,680,000원 합계 2,120,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6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G의 2017년 3월 임금 2,380,000원, 2017년 5월 임금 1,500,000원 등 합계 3,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8고단207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12. 경부터 같은 달 26. 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3월 임금 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537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2)
I 외 10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6)
J 외 24명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9)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8고단69]
피고인의 법정 진술
G의 진정서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8고단2078]
피고인의 법정 진술
K의 고소장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합계 2,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임금 미지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371』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L(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근린상가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7. 5. 3.까지 근로한 J의 2017. 5월 임금 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게 임금 합계 36,664,853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이하 주소미상)에 소재한 주상복합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1. 11.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J의 2017. 1월 임금 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4, 8, 9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게 임금 합계 1,885,5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18고단2078』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C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 소재 주상복합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11.경부터 같은 달 23.까지 근로한 K의 2017. 3.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5, 7 내지 30 기재와 같이 근로자 29명의 임금 합계 11,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