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고단5666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판시 2018고단209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66,2018
판결선고
2018. 7.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7.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5666』
피고인은 2008. 5.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지인 D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일식집을 오픈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6,000만 원을 빌릴 때 네 소유인 양평 땅을 담보로 하게 해주면 나중에 돈을 갚아 담보를 없애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2006년경부터 세금 1,000만 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소유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8. 5. 16. F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F에게 피해자 소유인 경기도 양평군 G, H 토지 중 717분의 17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I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릴 때 연대보증을 서 달라. 2개월 후에 그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고, 유일한 변제방법은 개업 예정인 J식당을 조속히 운영하는 것이었으나, 인테리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J식당 운영을 통한 수익금으로 2개월 후에 변제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I에게 3,000만 원을 빌리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J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앞 순번으로 계금을 수령하여 돈을 마련하려고 한다. 계를 가입할 때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니 연대보증인이 되어 달라. 그리고 지금 돈이 없으니 계불입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계불입금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당시 재산이 없고, 수입도 일정치 않은 반면 3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등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번째 순서로 계금을 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계불입금을 완납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로 3,000만 원 상당의 계를 가입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이 되도록 하고, 이후 성명불상의 계주로부터 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고,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0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K, L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경기 구리시 M 공사현장에서 2017. 6. 15.부터 2017. 11. 15.까지 근무한 N의 2017년 8월 임금 1,47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3,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66]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O 진술기재 부분 포함)
대부거래 계약서 사본, 각 등기부등본(증거기록 2권 55~68쪽)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조사 관련), 수사사건 종합상황보고서, 수사보고(고소대리인 O 전화진술)
[2018고단20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각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각 사기죄 부분)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고 약 3,500여만 원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앞으로도 성실히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음.
판사 정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