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2
판결선고
2019.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1. 경부터 2017. 9. 14. 경까지 포천시 J근린상가신축공사 현장에서 위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한 K의 2017. 8. 급여 1,950,000원, 2017. 9. 급여 1,680,000원 등 합계 3,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7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K의 법정진술
K외 5인 작성의 진정서
수사보고(진정인 K 전화진술 청취 - 합의서 작성 경위 등 관련)
목수 미지급 결재내역
자료입수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K와 사이에서 공소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외장목수 및 철근업무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K를 포함한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일람표상의 근로자들과 사이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범죄사실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제출한 견적/시공내역서는 K가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위 문서에는 2017. 7. 18. 부터 2017. 8. 7. 까지 1층 스라브 코크리타설, 거푸집 해체 아시바설치, 아시바 외벽작업 문틀 바라시 등 개별 작업에 대하여 투입된 인원의 수와 각 인원 별 임금(단가)을 곱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을 뿐이다. 단지 투입한 인력만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사대금을 산정한 위 견적/시공내역서의 내용은 공사별로 소요되는 자재와 장비 및 인건비 등 공사비용을 총합하여 산정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산정 방법과는 사뭇 다르다. 오히려 위 기재내용은 오히려 K가 개별 근로자들의 책임자로서, 위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개별 공정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일당, 즉 임금을 청구하는 형태에 가깝다.
K는 이 법정에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산정할 당시 인건비만을 기준으로 하였고, 자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K와 함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L도 공사 일정에 따른 인력의 투입에 관하여는 현장소장이 결정하였고, 자신과 K 등 근로자들은 개별 공정에 대한 일당을 수령하였으며, K가 대표로 일당을 받아 자신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L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회사에서 공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인력 투입 여부와 수 등 인력관리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결정하고, 공사에 필요한 자재 역시 피고인의 회사에서 공급하였으며, K와 L 등 범죄사실 기재 근로자들은 단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일당을 수령하였다고 볼 여지가 높다.
이 법원의 M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N 명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2017. 6. 29. 20,920,000원, 2017. 8. 17. 25,000,000원, 2017.7. 21. 50,490,000원, 2017. 8. 29. 10,000,000원, 2017. 8. 31. 30,000,000원, 2017. 9. 12. 30,000,000원, 등 합계 166,410,000원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는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위 금원을 인건비로 수령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가 고용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하도급 내지 재하도급계약의 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21,780,000원으로서 적지 아니한 금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도 6명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C, D, E, F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8. 12. 24.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여, 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는 피해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B에 대한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G건물 H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합계 2,24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 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 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이를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8도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2018. 10. 16. 제5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변경을 하면서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철회한 사실,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검사가 판시 범죄사실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철회한 것은 그 부분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가 취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