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283
판결선고
2019. 8.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슈퍼마켓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5. 위 슈퍼마켓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8. 12. 퇴직한 D의 2017년 7월 임금 1,494,677원, 2017년 8월 임금 890,323원 합계 2,38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130,911,9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주식회사 C), 사업자등록증 조회(주식회사 C)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1억 원을 초과할 정도로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마트에 대한 유체동산 매각대금 중 일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