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321
판결선고
2019. 7.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까지 근로한 G의 2017년 11월 임금 724,000원, 2017년 12월 임금 28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까지 근로한 H의 2017년 12월 임금 760,000원, 2018년 1월 임금 1,083,870원, 2018년 2월 임금 85,71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933,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미지급 임금 합계가 약 293만 원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벌금 200만 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F의 대표임에도, 위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7년 12월 임금 688,504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7. 12. 31.까지 근로한 C의 임금 1,600,0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2. 28.까지 근로한 D의 2017년 10월 임금 1,200,000원, 2017년 11월 임금 2,000,000원, 2017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8년 2월 임금 2,0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1,488,5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D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