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39,2018
판결선고
2018. 10.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639」
피고인은 2015. 4. 6. C로부터 양주시 D 주택 신축공사(준공예정년월일 2015. 9. 15, 도급액 314,000,000원)를 도급받고, 2015. 4.경 E로부터 양주시 F 주택 신축공사(준공 예정년월일 2015. 11, 도급액 150,000,000원)를 각 도급받았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G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중 '보일러 설비 등 하청설비'공사를 의뢰하면서 "보일러 설비 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 상당의 국세납부채무,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아들 및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D 및 F 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3,125만 원 상당의 보일러 설비 등 하청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I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중 '주방싱크대 설비' 공사를 의뢰하면서 "주방싱크대 설비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 상당의 국세납부채무,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아들 및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D 및 F 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700만 원 상당의 주방싱크대 설비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J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를 의뢰하면서 "전기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 상당의 국세납부채무,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아들 및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D 및 F 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1,620만 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경 피해자 K에게 위 주택 신축공사 중 '전기' 공사를 의뢰하면서 "전기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3억 원 상당의 국세납부채무, 4,500만 원 상당의 개인채무만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고, 공사대금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아들 및 지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H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실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여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5. 12.경까지 위 D 및 F 공사 현장에서 대금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전기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94』
피고인은 남양주시 L아파트 102동 1103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M 소재 N 신설공사 현장에서 2015. 8. 19.부터 2015. 10. 2.까지 근무한 O의 임금 합계 2,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7,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639』
증인 G, J, I에 대한 각 법정진술
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 확인서
수사보고(건축주 E 전화 진술 청취)
공사대금지불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객관적인 변제자력이 부족한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건축주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피고인은 이사건 판결선고시까지도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8고단2394』
증인 O, P, Q, R, S, T에 대한 각 법정진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U, V, W)
하도급시행품의서, 공사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한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N 신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수급자 또는 하수급자인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주식회사 Y(이하 'Y'라 한다)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바, O, P, Q, R 등 이 사건 근로자들 및 U(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불러 일을 시켰다고 진술), W(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O, P과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진술), V(위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R 등을 불러 일을 시켰다고 진술)는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일당을 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X의 상무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X의 대표이사 S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여 직접 공사를 실행하였을 뿐 X의 직원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2015. 7. 경 X과 H 사이에 작성된 공사실행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60쪽)의 내용(H가 X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이 H의 실 실행자로서 기명날인함)도 이에 부합하는 점(피고인도 검찰에서 H의 대표 Z와 잘 아는 사이로 Z와 피고인의 아들이 H의 지분을 50%씩 가지고 있고, Z가 현장 일을 잘 몰라 피고인이 현장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Y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사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한 공사 면허를 피고인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한 점(증거기록 제2권 제151쪽)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인과의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임금지급의무는 피고인이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각 사기(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각 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충분한 자력 없이 여러 공사를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공사업자들과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별다른 반성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미지급한 임금액이 작지 않은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중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근로자인 P 등이 장기간 임금 체불로 인하여 정신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각 사기죄의 상당 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