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940,2018
판결선고
2018. 4. 2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940』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석재시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D 소재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5. 22.부터 2017. 7. 14.까지 근무한 E의 2017년 6월 임금 3,665,000원, 2017년 7월 임금 2,100,000원 등 5,765,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69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1』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2.부터 2017. 1. 24.까지 근무한 I의 2017년 1월 임금 2,0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F, 202호 소재 G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석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남양주시 J에서 2016. 12. 23.부터 2017. 1. 15.까지 근무한 K의 2017년 1월 임금 2,1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940』
피고인의 법정진술
E 진술서
작업일보
『2018고단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단257』
피고인의 법정진술
K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1년 2월 20일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8월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 20일을 합산하고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으로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미지급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일부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근로자 L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분할 상환할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경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