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19. 선고 2018고단280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전기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 3. 31. 퇴직한 D의 2018년 2월 임금 3,000,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최종) 기재(퇴직금 부분 제외)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386,29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D에 대한 퇴직금 19,219,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C 체불 명단(최종)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65,011,6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