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701,2017
판결선고
2018. 7. 1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전화상으로 피해자 D에게 '감자를 공급하여 주면 그 대금을 가락시장 마감일인 매월 10일, 20일, 30일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에서 미수금이 다액으로,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직원들에게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감자 등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280,000원 상당의 감자 20박스와 고구마 85박스를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C' 작업장으로 교부받는 등 2015.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 내지 14항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총 31,539,5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7.경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청과시장에 있는 무 경매장에서 피해자 F회사 직원인 G에게 '무 400묶음(1묶음 당 무 5~7개, 단가 6,000원)을 2,400,000원에 구입하고, 그 대금은 일주일 뒤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무 등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40만 원 상당의 무 400묶음을 위 피고인의 작업장으로 교부받는 등 2016. 12.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5항 내지 18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10,232,0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89』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354,8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722』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D), 기간 고객 종합계산서, 2015가단51549 매매대금, 피의자와 문자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편취금액이 합계 4,000만 원을 초과하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 3회 있고, 사기 전과 중 1회는 실형 전과인 점,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1.부터 2016. 3. 19.까지 근무한 I의 2015년 12월 임금 202,000원, 2016년 1월 임금 708,000원 등 합계 910,000원, 위 사업장에서 2015. 7. 11.부터 2016. 7. 27.까지 근무한 중국 국적 J(일명 K)의 2015년 9월 임금 1,181,000원, 2015년 10월 임금 1,587,000원, 2015년 11월 임금 1,380,000원, 2015년 12월 임금 626,000원, 2016년 6월 임금 1,527,000원, 2016년 7월 임금 820,000원 등 합계 7,121,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031,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과일·채소 저장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3.경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354,8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