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하용하여 실내장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행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D, 방글라데시)의 임금 17,430,000원과 2017. 2.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E(E, 방글라데시)의 임금 3,000,000원 합계 임금 20,43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1.부터 2017. 3. 10.까지 근로한 D(D, 방글라데시)의 퇴직금 14,671,23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7.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