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과 관련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02
판결선고
2018. 10. 1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H에 있는 I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포시 소재 I 공장, 인천 J 현장, 서산 K 공장, 포항 J 현장 등에서 근로한 L 등 근로자 38명의 임금 합계 146,994, 616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15, 17, 범죄일람표(2) 연번 2 내지 7, 범죄일람표(3) 연번 2 내지 7, 10 내지 19의 각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정서
L, Q, P, O, R, S, V, U, W, X, Y, Z, AA, AH, AO,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AI, AO, AH)
각 급여통장 사본, 출근기록 사본, 미지급내역 사본, 통장 사본, 급여통장내역, 체불 임금 청구서, 출퇴근 카드 사본
합의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고용보험 취득신고서 사본
일용노무비대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동업계약서 사본
포항 J 작업자 출근일지, 공사작업일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8),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1>)]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2>~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근로자 38명 합계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피고인들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2015. 8.경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6. 11.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A이 체당금 지급 절차에 협조해 상당수의 근로자들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점, 피고인 B의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함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8. 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5. 1.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김포시 H에 있는 I 공동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김포시 소재 I 공장, 인천 J 현장, 서산 K 공장, 포항 J 현장 등에서 근로한 C, D, E, F, G의 임금 합계 19,643,922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6, 범죄일람표(2) 연번 1, 범죄일람표(3) 연번 1, 8, 9의 각 기재와 같이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피고인 B의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주2)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