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2928
판결선고
2019. 1. 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화물자동차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5. 퇴직한 E의 2017년 11월 임금 2,063,330원, 2017. 6. 5. 입사하여 2017. 10. 10. 퇴직한 F의 2017년 10월 입금 2,6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5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 대표로 2017. 10. 14.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11. 28. 퇴직한 B의 2017년 10월 임금 1,326,67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2. 10. 위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7. 9. 29. 퇴직한 G의 퇴직금 18,937,8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44조 제1호, 제9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22. 및 2018. 12. 11. 근로자 G, B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