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530,2018
판결선고
2019. 2.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530』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 업체 "B"을 운영하는 자로, 2015. 4. 6.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파주시 F 일반주택 전체 인테리어 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 4천만 원을 지급하면 기본 골조만 남기고 모두 헐어내어 내외부 인테리어를 완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나빠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G)로 2015. 4. 6.경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5. 4. 8.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5. 4. 25.경 같은 명목으로 1,800만 원을, 2015. 4. 27.경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2015. 5. 8.경 같은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5. 6. 3.경 같은 명목으로 19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9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680』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에 있는 H 건설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6. 11.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근로한 I의 임금 1,0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J의 임금 500,000원, 같은 기간 근로한 K의 임금 520,000원 등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0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340』
피고인은 의정부시 L건물,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서울 N 건설 현장 등에서 2017. 7. 19.까지 근무한 O에 대한 임금 2,00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P의 임금 720,000원,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Q의 임금 1,825,000원, 서울 송파구 잠실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R의 임금 2,42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115』
피고인은 의정부시 L건물,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충남 태안군 소재 공사현장과 서울 관악구 S 소재 미용실 공사현장에서 2017. 11. 15.부터 2018. 1. 24.까지 근무한 T의 임금 합계 14,389,1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40,549,1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563』
피고인은 의정부시 L건물, M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공사를 진행한 서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2018. 3. 20.부터 2018. 4. 22.까지 근무한 U의 임금 합계 5,48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16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530』
증인 V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계약서, 사실확인서, 파주 F 공사불이행 견적서, E 계좌내역서, 내용증명서, 공사이행청구 및 계약해제, 파주 F 공사현장사진, 2016가단26231 판결서, 피의자 개인회생 결정문(2017개회4084)
수사보고(W 확인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V과 통화 건), 수사보고(피해자 거래 내역 제출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의자 자산상황 자료 확인 건, 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으로 피의자 계좌 확인 건, 첨부서류 포함)
『2018고단68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J, K의 각 진술서
『2018고단2340』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2018고단311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고소장
『2018고단4563』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사가 없었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애초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테리어 공사를 일산에 있는 'Y' 라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사대금 4,5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업체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위 업체의 계약을 담당하였던 점, ② 이후 피고인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7,300만 원의 견적서를 제시하자, 피해자는 '뭐냐, 나는 분명히 계약을 4,500만 원에 하기로 하였는데'라며 반발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자신도 위 업체 사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위 업체 직원인 V과 나와서 독립할 것이니, 자신에게 공사를 맡겨 달라고 하여, 피해자는 2015. 4. 6. 피고인과 사이에 파주시 F 일반주택 전체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공사대금 4,000만 원, 공사기간 2015. 4. 8. - 5. 22.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점, ③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는 오래된 집을 기본 골조만 남기고 모두 헐어낸 후 내 · 외부 인테리어를 모두 새롭게 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2015. 4. 8. 공사를 시작하였지만, '인부가 빵구를 내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다', '목수가 안 와서 안 됐다' 등의 변명을 하면서, 예정된 공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지연시켰고, 급기야 2015. 5.초순경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5. 6.경부터는 피해자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한 점, ④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계속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공사를 빨리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5. 4. 6.경부터 2015. 6. 3.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총 4,29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⑤ 피해자는 2015. 6. 15. 수원시 광교에 있는 북 카페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피고인이 2015. 7. 12.까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하고, 피고인이 이를 완공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의 이행청구 및 계약해제서를 작성하였지만, 이후에도 피고인은 전혀 공사를 하지 않은 점, ⑥ 피해자는 2016. 6. 20. 피고인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공사대금반환의 소(2016가단26231)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17. 3. 22.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된 판결의 이 사건 공사 미시공부분 공사비와 하자보수비의 합계는 총 29,839,296원에 달하며, 이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의 약 74%에 달하는 점, ⑦ 피해자는 피고인이 중단한 이 사건 공사를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마무리하였는데, 해당 업체는 공사가 약 1/3 정도 진행이 된 것이라고 하여, 3,500만 원 정도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추가적으로 지출한 점, ⑧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B의 직원 V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국세체납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자신을 사업자대표로 한 것이며, 이 사건 공사는 애초 7,000만 원에 하기로 한 것을 피고인이 4,000만 원에 해 주겠다고 한 것으로서, 4,000만 원으로 이 사건 공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확실하고, 예를 들어 피고인은 자신이 견적서 금액을 4,500만 원으로 쓰면, '너 일 안하고 싶어? 3000만 원으로 맞춰'라고 해서, 모든 견적서가 그냥 숫자만 때려 맞추었고, 공사를 대략 10개 정도 동시에 진행하면서 돌려막기 식으로 진행하다가, 결국 다른 업체가 공사를 이어 받아 마무리하는 식이었으며, 이 사건 공사 현장도 전혀 안 했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것만 해 놓았고, 애초에 완공할 의사는 항상 없었으며, 피고인과 2015. 2. 6.부터 약 6개월 정도 함께 일하였지만, 제대로 끝난 공사가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사수주 후 공사대금을 받고 개인적으로 거의 다 사용한 후 다른 공사를 수주하여 그 돈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버티다가 피해자 건에서 터진 것이며, 피고인이 평상시에는 세금도 내지 못할 정도로 돈이 없다가 공사계약만 체결하면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평평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점, ⑨ 실제 피고인은 2016. 8. 10.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염가의 견적으로 인하여 원래 계약한 기일에 완공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 Z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일에 인테리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Z을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1,41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범죄사실로 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2016고약 6209)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6. 9. 28. 확정된 점, ⑩ 또한 피고인과 인테리어 공사를 체결한바 있는 AA는 피고인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약간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시늉만 하고 돈을 챙겨 잠적하였음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2015가단2811)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8. 21. 피고인은 AA에게 55,5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공시송달)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2015. 9. 8. 그대로 확정된 점, ⑪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용등급 8등급으로서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은 불가능하였고, 국세체납 등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었으며, 이후 별다른 재산 없이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반환채무, AA 및 Z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등으로 2017. 2. 1. 의정부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2017개회4084)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기망의사 및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죄와 유사한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수와 미지급임금 총액이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현재 항암치료 중에 있는 점,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주경
별지
각주1) 변호인은 2018. 3. 14.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2018고단680 사건의 피해자인 I가 피해자 J 및 K을 대표하여 체불임금이완납되어,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어떠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적법한 위임장이나 근거서류 없이 사본의 형태로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변호인에게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위 확인서에 대한 보정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보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들이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