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6번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2
판결선고
2018. 1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C, 지하에 있는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포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16. 11. 3. 부터 2016. 12. 20. 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84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18, 2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의 진정인 진술서
D회사 A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 미지급 경위, 동종 전과,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C, 지하에 있는 D 실제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포천시 E 공사현장에서 2016. 11. 3.부터 2016. 12. 15. 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4,05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14 내지 17, 19 내지 26, 28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3 명의 임금 합계 90,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판사 유성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