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3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173
판결선고
2018. 12. 2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빌라 202호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맡아 진행하던 경기 연천군 D 소재 펜션 신축 공사현장에서 2015. 6. 7. 부터 2015. 7. 14. 까지 근로한 E의 임금 합계 5,6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8명의 임금 합계 43,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H, G, I 작성의 고소장 및 진정서
F, J에 대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수사보고 자료 입수(도급계약서)
체불내역서 및 작업일지
각 노무비 명세서 및 작업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임금수입에 생계를 의존하는 일반 근로자들의 경제적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범행은 그 생활기반을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 근로자들이 입는 피해의 정도가 중대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회경제적 피해 역시 막대하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액이 43,615,000원으로서 거액이고,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수는 28명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위와 같이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피해가 막대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하여 무거운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하던 중,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 4월에서 1년 사이(기본영역 : 4월에서 8월 사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