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08
판결선고
2018. 12. 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에 있는 (주)C의 실운영자이다.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27. 위 회사에 입사하여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7. 2. 8. 퇴직한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1,3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0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경 구리시 F에 있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약 220,000,000원에 도급받아 G에게 타일 공사를 하도급 준 직상 수급인이고, G은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 자로서 그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평당 55,000원에 하도급받은 하수급인이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G은 2016. 1. 27. 경부터 2016. 1. 30. 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근로한 H의 2016년 1월 임금 9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G에게 공사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귀책사유로 위와 같이 G이 근로자 6명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기재
I,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K, L, M, N, G의 각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O, P, Q, R, S, T, G)
F 타일공사 출력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 1항, 제44조의2(하수급인 사용 근로자 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근로자 13명 합계 1,000만 원을 넘는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 후에 M와 K, N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