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545
판결선고
201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1. 1. 위 회사에 입사하여 남양주시 D에 있는 E센터에서 2017. 12. 31.까지 근무한 F에 대한 2017년 12월 임금 1,560,4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067,25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퇴직한 위 F에 대한 퇴직금 1,868,73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퇴직금 부분)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949,9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G의 진술서
G 등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어 2018. 5.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9조 1항, 제36조(각 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약 3,10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근로자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3회 있다. 다만 근로자들이 체당금으로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은 위 체당금을 변제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