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경량철골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목포시 D에 있는 'E' 외 1곳에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F의 위 기간의 임금 1,704,340원, 같은 현장에서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G의 위 기간의 임금 1,344,320원, 2017. 9. 1.부터 2017. 9. 30.까지 근로한 H의 위 기간의 임금 444,340원 등 3인의 임금 합계 3,493,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