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C와 남양주시 D마을 건설현장에서 2017. 2. 27.부터 2017. 4. 22.까지 근무한 E의 2017. 3월 임금 1,040,000원, 2017. 4.월 임금 1,472,000원 임금 합계 2,512,4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진정(고소장)취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