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4. 임금 2,904,514원, 2017. 5. 임금 2,661,430원, 2017. 6. 임금 2,453,071원, 2017. 7. 임금 2,939,242원, 2017. 8. 임금 2,453,070원, 2017. 9. 임금 2,453,070원 등 임금 합계 15,864,39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7. 9. 30.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3,931,6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