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566,2018
판결선고
2018. 5.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566』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며, C(주)는 (주)D로부터 경기 포천시 E 소재 F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4월 임금 2,192,3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243,890,10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F 공사현장에서 2015. 4. 1.부터 2016. 11. 30.까지 근무한 G의 퇴직금 6,102,882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퇴직금 합계 103,211,53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595』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7.경부터 2017. 1. 24.경까지 근무한 H의 2017년 1월 임금 2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7명의 임금 합계 99,624,2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55』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0여 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7.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5,524,7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퇴직금 합계 41,583,19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7고단3566]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소장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및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 확인서
체불내역
[18고단59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임금체불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18고단65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고소장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 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근로기준법위반범죄군 >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4억 8,800여만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피고인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계속해서 불응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6. 5.경에야 비로소자신의 부친을 대신해 대표이사직에 취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신
별지
각주1)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이므로 하한의 1/2을 감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