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3199,2018
판결선고
2018. 7. 1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3199』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3.부터 2015. 9. 25.까지 근무한 E의 2015년 8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9월 임금 1,000,000 등 합계 3,0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기재와 같이 근로자 4 명의 임금 합계 24,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660』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있는 G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2.부터 2017. 3. 4.까지 근무한 H의 2017년 1월 임금 700,000원, 2017년 2월 임금 1,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2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572』
피고인은 I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자인 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7. 12. 4. 10:10경 남양주시 J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K, L, M,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작성 진정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 : 징역 4년 6개월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 ~ 8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이 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5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에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 보상조차 담보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5. 7. 14.부터 2016. 2.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이유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7. 12. 합의서(B)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