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79
판결선고
2018. 3.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 2205동 1502호에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D 소재 유치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5. 12.부터 2017. 5. 26.까지 근무한 E(한국명 F)의 2017년 5월 임금 2,000,000원을 미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23,02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25명의 임금 합계 23,02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총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특히 2015년 이후로도 동종 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임금이 체불된 사람의 숫자가 25명에 이르러 다수이고, 그 액수도 2,300여 만 원으로서 적지 아니한바, 그 피해의 규모나 범위가 상당하므로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특히 피고인은 변론종결일까지 위와 같이 체불된 임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향후 이를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및 개전의 정이 있는 지 여부도 의심스럽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진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