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7. 선고 2018고단770 판결

201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