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D, E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B에 대한 근로자 F, G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273,2018
판결선고
2019.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4273』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 철근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13.까지 근무한 J의 2016년 9월 임금 2,340,000원, 2016. 9. 2.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K의 2016년 9월 임금 1,280,000원,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L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양주시 M건물 N호 소재 H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면허가 없는 위 A에게 위 의정부시 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 철근목공공사를 55,000,000원에 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인 A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근로자 5명(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2016. 8.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2명과 위 1항의 J, K, L)의 임금 합계 12,5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에서 2015. 10. 26.부터 2016. 3. 31.까지 근무한 O의 2016년 2월 임금 4,100,000원, 2016년 3월 임금 3,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273』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K, J, L의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지급 미지급 현황, 일용노무비 지급 명세서
판시 전과 : 주민 및 범죄경력조회, 『2018고단770』기록의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직상수급인의 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A, B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B가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 경위, 종전 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70』
피고인 C는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의 C의 처이자, P의 대표이사이다.
1차 대출
피고인들은 2015. 9.경부터 P 소유의 양주시 Q 소재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학교법인 R(이하 ‘R’라 한다)에 기숙사 용도로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아 오고 있던 중, 위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S(이하 ‘피해자 S’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2015. 11. 15.경부터 2015. 11. 22.경까지 근로자 68명에 대한 임금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015. 9. 23.경 T(이하 ‘T’이라 한다)으로부터 32억 5,000만 원, 주식회사 U 등 하도급업체 등에게 공사비 및 세금 납부 등 합계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V의 처 W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고 2016. 12.경 R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임대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임대료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6. 15.경 R에 대한 이 사건 건물의 임대료채권을 담보로 피해자 S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2016. 7. 22. 피해자 S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1억 원을 송금받고, 2016. 8. 3. 피해자 S로 하여금 P에서 지급할 해방공탁금 용도로 3억 5,000만 원을 대위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35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차 대출
이어 피고인들은 2016. 8. 5. 추가로 306,500,000원을 대출받기로 약정한 후, 같은 날 피해자 S로부터 선이자 등을 공제하고 245,607,267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또다른 채권자인 V에 대한 채무 1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V의 처 W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해주기로 약정한 바 있으나, 그 사실을 피해자 S에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45,607,267원을 편취하였다.
판단
기초사실
P의 이 사건 건물의 완공 및 R와의 계약
P은 2015. 4. 24.경 R와 사이에 ① P이 양주시 Q 일대 토지를 매입하여 그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② R가 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되, ③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양자 협의에 따라 2년 단위로 연장 가능)에 R가 P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되, 매수대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공과금, 설계, 감리비, 제경비 등의 합계액을 상회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P은 위 Q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건축하여, 2015. 9. 17. 준공승인을 받고, 2015. 9. 1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P은 2015. 9. 17.경 R에게 이 사건 건물을 차임 연 449,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20.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P의 이 사건 건물 매각 시도
P은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2016. 6.경 이 사건 건물을 급하게 매도하려 하였다. X는 위 사실을 듣고 Y 등을 통하여 피해자 S를 소개하여 주었다.
P의 차용과 담보설정
P은 S로부터 10억 원 가량을 차용하기 위한 교섭을 하다가, 2016. 6. 15.경 P의 R에 대한 위 차임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16. 6. 17. 위 채권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존속기간 2020. 9. 30. 채무자 P, 근담보권자 S로 하여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그 등기를 마쳤다.
P은 2016. 7. 22.경 S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7. 22.경 1억 원, 2016. 8. 3.경 3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1차 대출).
피고인들은 2016. 8. 5.경 S로부터 3억 65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6. 8. 5. 245,607,267원을 지급받았다(2차 대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권리관계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15. 9. 23.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32억 5,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P, 근저당권자 T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9. 9. 24.자로 마쳐져 있었다.
그런데 P은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구체적으로는 P이 발행하고 V이 소지한 3억 원 가량의 어음이 부도나자, 위 3억 원과 추가로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협의하였다),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마쳐 주되, 2016. 9. 30. 2억 원, 2017. 6. 30. 8억 원을 변제하고 지급약정 불이행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보전처분 또는 본등기 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V은 2016. 8. 8. 자신의 처 W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를 마쳤다.
검사가 피고인들의 기망 내용으로 적시한 것은 다음의 3가지이다.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채무, T에 대한 채무 32억 5,000만 원, 하도급업체에 대한 채무 내지 세금 등 3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1차 대출).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위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1, 2차 대출).
2016. 12.경 R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대하게 하여 위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1차 대출).
①에 대한 판단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단3730호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기소된 사실, 그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 B가 H(주)(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6. 1.경 건설업자가 아닌 Z에게 파주시 AA 공사 중 골조 공사를 하도급주었으나, Z가 다시 AB에게 공사를 하게 하였고 그 임금 5,000만 원이 지급되지 않게 하여 직상수급인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Z 등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여 준 이상, 피고인 B는 원칙적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B는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위 공소사실의 미지급 임금을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의 변제자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다음으로 T에 대한 채무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모두 P의 위 조합에 대한 실제 채무는 25억 원 가량이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T에 대한 채무는 25억 원을 초과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6. 8. 18. 청구금액 202,671,000원, 2016. 10. 27. 청구금액 2억 원의 각 가압류등기가, 2016. 10. 18. 의정부세무서의 채권최고액 252,495,66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채무의 발생일시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당시 T에 대한 2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 외에,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
가) 금원을 차용하면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그 담보물이 제3자의 소유라 하더라도 담보권설정이 무효가 아닌 이상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S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확약서 내지 담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1차 대출 : P의 주식 전부에 대한 질권 설정,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에 관한 근담보권 설정, 이 사건 건물 매각시 1순위로 상환하겠다는 대표자의 각서 징구
2차 대출 : 1차 대출시 받은 것에 더하여 H의 연대보증각서 징구
이 사건 각 대출을 담당한 AC은 이 법정에서 ‘P에 대한 대출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면 그 매수대금으로 대출금을 변제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P은 2020.경 이 사건 건물을 R에 매도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P 자체가 매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소 불확실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R에 기숙사로 제공되고 있어서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잡았기 때문에 대출금을 상환받기에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은 R에 대한 연 4억 4,900만 원의 임대료 채권에 관한 근담보권을 설정하여 이루졌는바, 위 AC의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대출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었다고 판단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충분한 담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②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6. 6. 30.경 V으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이를 피해자 S에 고지하지 않고 2016. 7. 22. 1억 원, 2016. 8. 3. 3억 5,000만 원, 2016. 8. 5. 245,607,267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들이 V과의 가등기경료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사실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가등기가 경료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과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임대료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가등기경료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지 살핀다.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위 AC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건물을 탁상감정한 결과 38억 원으로 감정되었다. 선순위로 T에 2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의 감정과의 차액인 13억 원(38억 원 - 25억 원)의 60%인 8억 원 가량이 P에 대한 최대 대출가능 금액이었다. 만일 이 사건 건물에 10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가등기가 되어 있었다면, 대출가능한 금액이 없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AC으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하였을 뿐 전문적인 감정가를 산출하지는 않은 점, ② 이 사건 건물의 잔존 담보가치가 이 사건 대출금의 회수를 위한 중대한 요소였다면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을 텐데 피해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이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실행될 경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담보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 역시 이 사건 건물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피해자와 동일한 순위에서 배당받게 될텐데 피해자는 P, 피고인들에 대한 일반채권자의 존재여부나 채권액 등에 관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 ④ 위 다.2)다)항에서 본 AC의 증언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가장 중요한 담보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실제로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들이 R에 대한 임대료 채권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았다는 점을 사기죄의 주된 기망내용으로 들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들과 V과의 가등기 약정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각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③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자체로 피해자는 이 사건 1차 대출로 2016. 7. 22. 1억 원, 2016. 8. 3.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2차 대출로 2016. 8. 8. 245,607,267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위 각 시점에 처분행위가 종료되었다 할 것인바, 피고인들이 2016. 12.경 R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자회사에게 임차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임대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기죄의 종료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각 처분행위에 대한 기망 내용이 될 수 없다.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 『2017고단4273』중 일부
피고인 A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로부터 의정부시 I 소재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현장 중 철근목공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6. 9. 1.부터 2016. 9. 14.까지 근무한 E의 2016년 9월 임금 2,520,000원, 2016. 8. 1.부터 2016. 11. 17.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10월 임금 1,650,000원, 2016년 11월 임금 2,2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H에서 2016. 7. 19.부터 2016. 10. 18.까지 근무한 F의 2016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1,200,000원, 2016년 10월 임금 4,200,000원, 기타 금품 555,3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의정부시 I 소재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에서 2016. 11. 1.부터 2016. 12. 16.까지 근무한 G의 2016년 12월 임금 1,9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1) 피고인 A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E, D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피고인 B :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F, G의 각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각주1)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가등기경료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기소되었다. 이후 검사가 2019. 1. 14.자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에 의하면 위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유지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선해하여 살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