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198
판결선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6.부터 2018. 3.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에게 2018. 2월 임금 280만 원, 3월 임금 2,935,484원 등 임금 합계 5,735,484원을, 2017. 10. 11.부터 2018. 3. 25.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에게 2017. 12월 임금 임금170만 원, 2018. 1월 임금 170만 원, 2월 임금 170만 원, 3월 임금 1,370,968원 등 임금 합계 6,470,96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작성의 각 진술서, D,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통장거래 내역 및 명함, 각 문자내역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이종의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