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고정120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컨설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1.부터 2017. 8. 30.까지 근무한 D의 2017. 7. 임금150만 원, 2017. 8. 임금 20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3.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D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신동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