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18
판결선고
2018. 12. 1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B은 서울시 동대문구 C건물, 1동 436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화성시 E시설공사의 경량공사를 건설업 면허 없이 주식회사 F 대표이사 피고인으로부터264,000,000원에 도급받아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201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주식회사 F 대표이사로서 위 E 시설공사를 도급받은 뒤 위 시설공사의 경량공사를 위와 같이 B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B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7. 11.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근로한 H의 임금 합계 1,850,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39,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B에게 위와 같이 경량공사를 도급하였으므로 B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으로서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바, B이 위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합계 39,5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