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436
판결선고
2020. 2.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있는 D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E 소재 F주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 근로한 G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출근부, 예금거래기록 명세표, 문자내역
달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G이 H에 의하여 고용된 것이고, 피고인이 G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H은 2017. 6. 29.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인테리어 공사 중 전기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G 등과 함께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7. 7. 31. 위 공사를 그만 두고 계약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G은 위 전기공사를 이어받아 혼자서 2017. 8. 1.부터 2017. 9. 22.까지 전기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인도 G이 혼자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H은 피고인에게 2017. 7. 31.까지의 공사에 대하여만 노임을 청구한 점, ④ 피고인은 2017. 9. 2. G에게 임금 15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만약 G이 여전히 H에게 고용된 상태였다고 생각했다면 위와 같이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7. 8. 1.부터는 G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신동웅
각주1) 공소장에는 ‘2017. 6. 29.경부터’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G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던 기간은 ‘2017. 8. 1.부터’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 부분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