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2층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12.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8.월 임금 3,000,000원, 2016. 9.월 임금 3,000,000원, 2016. 10.월 임금 3,000,000원, 2016. 11.월 임금 3,000,000원, 2016. 12.월 임금 3,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먼저 D이 주식회사 C에서 근로자로 근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C에서 2016. 6. 1.부터 영업 업무, 덤프트럭 기사의 배차 업무 등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은 D이 근로자가 아니라 영업으로 인한 수익의 30%를 지급받기로 하는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D이 주식회사 C 설립에 관하여 출자를 하였다거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D에게 영업 수익의 30%를 책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④ D은 2016. 12. 23. 피고인에게 그 동안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월 급여 300만 원으로 책정한 합계 2,100만 원(2016. 6. 1.부터 2016. 12.까지 7개월간의 급여)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한편,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위 제36조를 위반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6. 12. 23. 피고인에게 일을 그만두기로 이야기하면서 2016. 6.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급여, 즉 월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합계 2,800만 원에 대한 체불급여지급각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힘들다고 하여 체불급여액을 월 급여를 300만 원으로 낮춘 2,100만 원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한꺼번에 주는 것이 힘들다며 2017. 7.말까지 주겠다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2016. 12. 23.자로 작성된 체불급여지급각서에 '2017년 1월 말일부터 7월말까지 완불한다'는 부분을 직접 수기로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 후 D은 2017. 8. 1.자로 진정을 제기한 뒤 2017. 8. 1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피고인이 2017. 1.부터 7.까지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7. 1.에 6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아 1,5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은 2016. 12. 23. 피고인과 주식회사 C에서 퇴사하기로 하면서 미지급 임금 전액을 2,100만 원으로 하여 위 금액을 2017. 7.말까지 지급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D과 위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에 의하여 그 금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대법원 1998. 10. 15. 선고 98도175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도95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과 D 사이에 미지급 임금에 관한 기일 연장의 합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