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540
판결선고
2018. 8. 3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 3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PC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5.부터 2017. 4. 19.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8월 임금 27,135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임금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D의 임금 합계 1,006,0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수사자료 입수 보고, 내사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D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을 제공하였는바, 근로자 D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휴게시간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매시간 10분의 휴게시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손님이 드나드는 것이 보이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얘기를 들었고, 나 혼자 근무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에 밖에 나가거나, 밥을 먹으러 나갈 수도 없었고, 손님이 들어오거나 부르면 응대를 해야 했다"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근로자 D은 이 사건 PC방에서 08:00경부터 16:00경까지 혼자 근무하면서 주로 매장 청소 및 손님 응대 등과 같은 매장관리업무를 하였는데, 휴게시간에 주로 주된 업무공간인 카운터 내지 손님이 이용하지 않는 좌석 등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대체 근무자가 없었으므로 휴게시간에 손님의 요청 등으로 응대하여야 할 업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PC방에서 24:00경부터 08:00경까지 근무하였던 E도 이 법정에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거나 식사를 하던 중 손님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급한 일이면 바로 도와드리고, 좀 기다려도 될 것 같으면 휴게시간이 끝나고 처리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휴게시간에 업무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또한 근로자 D은 이 사건 PC방에서 사직할 무렵에는 매니저 F으로부터 휴게시간에 잠을 잤다는 이유로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나 잠을 자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지적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 D에게 제공된 휴게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한 바 없음에도 형식상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