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으로 사용하여 조경시설제조업을 행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4.경부터 2015. 9. 30.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5. 6월부터 2015. 9월까지 4개월 매월 임금 250만 원의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8. 21.경 근로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