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33
판결선고
2019. 6. 20.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사실 서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한다).
"피고인은 2018. 8.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2. 확정되었다."
증거의 요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증인 B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진술조서
진정서, 체불내역
수사결과보고
[피고인은 B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근로자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공사에 하자가 많아서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은 피고인으로부터 직접일을 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점, 이 사건 현장(D 빌라 신축공사)에서 B은 현장소장으로서 근무하며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일당(1일 30만 원)으로 지급받은 점,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당(C 1일 30만 원, 나머지 1일 20만 원)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공사하자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 체불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음
판사 남민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위 판결 당시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을 선고받았으나(의정부지방법원 20018고단466), 이는 별도의 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5고단4764, 2016. 6. 4. 확정)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으로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