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877
판결선고
2018. 11. 15.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5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남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창고에서 2017. 6. 15.경부터 2017. 8. 31.경까지 근무한 F의 2017. 8월 임금 2,540,6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F 체불내역산정서, 통화내역, 출퇴근 내역 관련 진술, F 모친 의무기록 사본, 참고인 H, I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고소장, (주)D 임금체불 진정관련 추가서류, 출·퇴근시간 관련 자료, 하이패스 통행료 납부한 IC와 통과시간, 기간별 사용내역, T-money 대중교통 거래내역서, 하이패스 통과영수증, 통화내역(발신기지국제공용), 9월 근무일지 및 제반비용 전달 메일문, 8월 근무표, D근무내역(이메일 목록)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사이에 수익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 근로자 F과 사이에 고정급여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 F이 2017. 8.경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자 F의 2017. 8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근로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상품개발업무를 하되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는 대신 고정급여가 아닌 매출액의 1%를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주)D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이후인 2017. 6. 15.경 종전에 상품 및 재고관리, 경리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 퇴사하면서 내가 위 업무까지 모두 담당하는 대신 월 300만 원의 고정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2017. 9. 1.경까지 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2017. 6.경부터 2017. 7.경까지 근로자 F과 함께 (주)D에서 근무하였던 G은 이 법정에서 "2017. 7.경 '근로자 F이 관리업무 등을 일반 직원처럼 하기로 하고 매출액의 1% 외에 급여를 받기로 하였다'라는 말을 피고인과 근로자 F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근로자 F에게 급여 명목으로 2017. 6. 30.경 약 145만 원을, 2017. 7. 25.경 약 29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근로자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근로자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6. 말경 급여 150만 원을 지급받은 뒤 피고인에게 그 내역을 물어봤더니, 피고인이 '2017. 6. 15.경부터 일할 계산하여 절반가량을 지급하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③ 근로자 F이 제출한 근무내역 등에 비추어 근로자 F은 2017. 8.경에도 이 사건 (주)D에서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근로자 F이 출퇴근 시간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일부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근로자 F과 사이에 출퇴근 시간 등을 명확히 약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 F에 대한 업무지시 및 감독권이 있는 피고인이, 근로자 F이 재직하던 중에는 구체적인 근태관리를 하지 아니하다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이를 이유로 임금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F의 2017. 8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장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할 근로자의 임금을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근로자에게 임금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