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8고정9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 405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정부시 D에 있는 (주)E에서 2015. 11. 30.부터 2017. 4. 22.까지 근로한F의 2017. 4월 시간외근무수당 419,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임금 합계 7,835,4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후인 2018. 1. 15. 근로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