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0. 29. 선고 2018고정95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C 1001호에 있는 (주)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취업컨설팅 등)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고용하여 포천시 E에 있는 F공장에서 2015. 6. 22.부터 2017.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G의 2015. 7월 임금 245,5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합계 8,266,03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8.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탁상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