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960
판결선고
2018. 11. 2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건설공사 중 시에프비시 보일러(CFBC Boliler) 환경설비 설치공사를 수급한 B 주식회사 소속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설치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수급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E는 2017. 7. 1. 위 공사현장에서 위 B 주식회사에 이동식 크레인을 월 1천만 원을 받기로 하고 대여하여 준 사람이고, F은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9. 10. 09:15경 위 설치공사 현장에서 F이 조종하는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무게 5톤 상당의 철판묶음 자재를 하역하는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작업을 하기 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들로 하여금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F은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는 사람으로서 크레인 전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크레인의 설계기준에 따른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과하중 경보장치를 항시 사용하여 작업 중 정격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시하며 허용 적재하중 이하의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피고인은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중량물의 정확한 중량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G(59세) 등으로 하여금 그대로 작업하게 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의 감소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조치 없이 작업반경 7.46m에 이르는 경우에 정격하중이 약 4.39톤에 불과함에도 피해자 등이 작업반경을 7.46m에 이르도록 그대로 5톤 상당의 위 중량물 하역 작업을 하게 하고, F은 과하중 경보장치가 작동하지 않도록 경보무력화 장치를 켠 뒤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 감소분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위 이동식 크레인을 조종하여 작업반경이 위와 같이 7.46m에 이르러 정격하중을 초과하도록 계속 작업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동식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턴테이블에 연결된 붐대가 전도되게 하였고, 피해자가 위 붐대에 충격됨으로써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작업을 하기 전에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크레인에 그 적재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걸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중량물의 정확한 중량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 G 등으로 하여금 임의로 작업하게 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의 감소분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조치 없이 작업반경이 7.46m에 이르는 경우에 정격하중이 약 4.39톤에 불과함에도 위 G 등이 작업반경이 7.46m에 이르도록 그대로 5톤의 중량물 하역 작업을 하게 하여, 정격하중을 초과하는 하중을 견디지 못한 이동식 크레인의 턴테이블 고정볼트가 파단되면서 턴테이블에 연결된 붐대가 전도되게 하였고, 위 G가 위 붐대에 충격됨으로써 그 무렵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 F(제1회),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재해조사의견서, 법안전감정서
시체검안서 사본,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안전보건총괄책임자선임서(순번 9), 작업계획서(순번 26, 2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 계획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적법하게 작성하였고, 크레인의 정격하중을 준수하였으므로, 업무상 주의의무 및 안전조치 이행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에서 2017. 8. 30. 작성한 작업계획서는 이 사건 크레인 사용기간을 2017. 9. 1.부터 9. 30.까지, 양중물의 중량 800kg으로 하여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당시 취급한 철판묶음 자재의 하중 5톤과는 차이가 큰 점, ② 위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한 피고인 회사의 직원 I은 수사기관에서, 2017. 9.에 있을 작업을 그 전월 말에 미리 작성하면서 회사에서 취급하는 가장 가벼운 화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크레인 기사나 피해자 등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③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신호지시로 하역작업을 하였고 당시 자재의 무게나 작업반경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동식 크레인의 붐길이와 기복실린더의 길이를 토대로 작업반경을 추정하면 7.46m이고, 이러한 경우 정격하중이 약 4.39톤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자재의 무게 5톤에 미치지 못하는 점(피고인은 초기 인양 당시의 작업반경이 5-6m이고 사고 당시의 작업반경도 그와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F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앞서 내려놓은 철판과 겹치지 않는 노면에 하역하기 위하여 붐대 각도를 늘림으로써 사고 당시에는 작업반경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이동식 크레인의 턴테이블 볼트 35개 중 5개가 이미 파단되어 있던 사정은 있으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을 고려하지 않은 부분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과 중량물의 정확한 중량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동식 크레인의 작업반경에 따른 정격하중의 감소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량물 하역 작업을 하게 하였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미경
각주1) 공소장에는 피고인 A에 대한 적용법조로 형법 제37조, 제38조가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법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