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4. 10. 28. 거치대에 전선을 걸어놓는 작업을 수행하던 중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요추부 염좌 및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2014. 12. 18. ‘요천추간 추간판절제술 및 후궁간 기구고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가 요양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5. 3. 27. ‘요추부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면서도, ‘제4-5번 요추간판탈출증,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퇴행성 병변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를 거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결과 2017. 12. 27.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해서도 요양을 승인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부담한 2014. 12. 3.부터 2018. 2. 14.까지 지출된 치료비에 관해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장법령에 정한 요양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3. 20. ‘2015. 2. 10.부터 2016. 8. 10.까지의 기간’에 관한 요양비(비급여 제외)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기간’(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에 관한 요양비에 대하여는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6. 12. 이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