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나102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모피 및 가죽 제조업을 하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부터 같은 달 19.까지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그 기간의 임금 1,838,709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38,709원 및 이에 대하여 노무제공을 종료한지 14일후의 다음날인 2017.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작업미숙으로 불량제품을 생산하는 등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거나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손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상계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 피고는 원고와 고용노동청에서 미지급임금에 관하여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충정(재판장) 박창우 정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