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계육, 육가공, 부분육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7. 6. 19.부터 원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의 물품 배송을 하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7. 7. 8. 퇴직하였다.
피고는 2007. 6. 27. 원고와 사이에 차량 지입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5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는 위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지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피고의 지시에 따라 물품을 배송하는 등 피고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피고에 종속되어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지입계약에 따라 운송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원고 소유 차량으로 독립하여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갑 2, 7호증, 을 1~3, 9, 10,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의 업무는 매일 피고의 제품(축산물)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배송하는 것으로, 배송할 물품과 장소 등 업무내용을 피고가 정하였다[지입계약서 제2조 제2호, 제6조].
원고는 조업 및 운송에 관하여 감리감독은 물론 조업 및 운송에 관한 피고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바,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았다[지입계약서 제2조 제4호].
원고의 업무시간은 매일 04:00~15:00로 정해져있고,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피고가 정하는 일요일엔 당직을 하여야 하고, 지입조건이 피고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지입계약서 제4조]. 또한 위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배송장소에 관한 지시가 있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정한 것으로 보이는 배송시간, 경로에 따라 원고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었고 원고는 이에 구속을 받았다.
원고는 배송물량과 관계 없이 피고로부터 지입료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입사 1개월 후 매월 210만 원, 2011. 4월부터 매월 220만 원, 2014. 1월부터 매월 230만 원)을 지급받았고, 위 지입료는 원고의 근로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를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별도로 지급받은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비에 실비변상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지입료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임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배송과 관련한 손실을 피고가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근무는 퇴직 전까지 10년 넘게 계속되었고, 지입계약상 정해진 원고의 근무시간(매일 11시간), 근무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 외에 다른 배송 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여, 원고의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인정된다.
원고가 피고와 지입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청징수당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은 점 등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사실상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다.
원고가 매월 지입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한 다른 근로자들의 급여액보다 다소 많기는 하나, 배송업무에 사용한 원고 차량의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를 원고가 부담하는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다.
미지급 퇴직금 액수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액수가 22,826,941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22,826,9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7.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설(재판장) 김혜선 태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