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511,5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2019. 10.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6은 원고가, 나머지 5/6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건축업자인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2017. 1. 7. 원고가 양주시 C 지상 2층짜리 건물(1층 공장 140평, 2층 주택 30평,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층 공장 부분 공사대금 126,000,000원(= 평당 900,000원 × 140평), 2층 주택 부분 공사대금 48,000,000원(= 평당 1,600,000원 × 30평), 씽크대 설치대금 3,000,000원 합계 177,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공사'라 한다)를 수행하되, 피고가 씽크대를 설치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1. 8.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철거 및 되메우기 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42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철거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017. 2. 3. 원고가 옹벽공사(이하 '이 사건 옹벽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수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옹벽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3개의 공사를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공사'라 하고, 위 3개의 계약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씽크대 설치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각 공사를 실시하였는데, 씽크대 설치는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피고는 2017. 6. 14.까지 원고에게 합계 184,87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 대신 원고가 제3자에게 지급할 판넬대금 6,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190,870,000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24,092,000원{=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 대금 177,000,000원 - 피고가 설치한 싱크대 대금 3,000,000원 + 이 사건 철거공사 대금 11,420,000원 + 이 사건 옹벽공사 대금 10,000,000원) × 1.1 - 피고가 지급한 190,870,000원} 중 원고가 2019. 5. 3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지급을 구하는 23,49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원고가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필증을 발급받아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발급받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를 받는데 필요한 가스필증, 소방필증, 통신필증, 오수필증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합계 4,818,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피고는 원고가 부담할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4,162,460원을 피고 대신 지급하였으며, ③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반장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받지 못하였고, ④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재측량비용으로 222,000원을 지출하였으며, ⑤ 피고가 원고 대신 원고의 공사 범위에 포함되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공장부지를 포장하고 그 위에 주차선을 그리는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록 하여 그 비용으로 8,8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⑥ 피고가 원고 대신 옹벽에 안전펜스를 설치하는 작업을 제3자에게 하도록 하여 그 비용으로 8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 합계 20,802,460원의 손해배상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손해배상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잔여 공사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판단
가스필증, 소방필증, 통신필증, 오수필증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원고가 수행할 공사의 자재, 인건비, 이윤 등 개별적 내역에 따라 정한 것이 아니라 면적을 기준으로 정한 점,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잔금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바, 완공은 준공검사까지 마친 상태라 해석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는 건축 전문가가 아니어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각종 필증을 교부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반면, 원고는 건축업자이자 실제 공사를 수행한 자로서 경험과 공사 수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에 비하여 위 각종 필증을 교부받기 쉬워 보이는 점, 건축사인 제1심 증인 D가 통상 건축업자가 일괄계약을 하게 되면 준공검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해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원고가 위 각종필증을 발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각종 필증을 교부받는데 인건비 및 자재비로 합계 4,818,0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위 금액은 원고 주장의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택신축계약에 따른 계약서에 '고용산재보험료는 갑(피고를 의미한다)이 부담한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나 그 부동문자가 삭제되어 있는 점, 고용보험법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항,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축주가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 전부를 수급인에게 도급을 준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한 자는 수급인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공사에 관한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로서 각 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건축주가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주가 되어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점(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다221658 판결 참조), 원고가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한 점, 피고는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원고 대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복지공단에 원고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합계 4,162,46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구상금을 구하는 피고에게 위 4,162,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공사반장에 대한 대여금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공사의 공사반장에게 2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 아닌 제3자에게 돈을 대여한 것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책임을 지는 사유에 대한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다.
재측량비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하기 전 측량을 하고 말뚝을 박아 경계를 표시하였는데, 원고가 위 말뚝을 없애는 바람에 다시 측량을 하였고, 그 측량비로 222,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22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측량결과를 나타내는 말뚝을 없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공장부지 포장 및 주차선 그리는 비용과 관련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원고가 공장부지 포장 및 주차선을 그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수행하지 않아 피고가 다른 공사업자를 통해 그 공사를 하도록 하고 8,8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8,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공장부지 포장 및 주차선 그리는 작업을 원고가 수행하도록 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신축계약에서 그 공사대금을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였을 뿐, 건물 외의 공사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작업은 원고의 공사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옹벽 안전펜스 설치와 관련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제3자에게 옹벽 안전펜스 설치를 의뢰하고 그 비용 8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이 부분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위 8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8,980,460원(= 각종 필증 관련 비용 4,818,000원 + 고용, 산재보험료 4,162,4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위 공사대금 23,492,000원에서 위 8,980,460원을 공제 내지 상계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은 14,511,540원(= 23,492,000원 - 8,980,460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4,511,54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1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 및 존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9. 10.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재판장) 오병희 정다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