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 등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가로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하였다.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 제26조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에 관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20일의 특별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 등은 모두 정년퇴직 직전에 위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 한편 원고 등의 퇴직일 및 특별유급휴가의 사용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 등의 일급 평균임금,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2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3호증, 을 제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판사 이효두(재판장) 정우철 이준구
각주1)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다음해 1. 1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 등에게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각주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의 정년퇴직일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로 보아야 하는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에 대하여 만 61세가 되는 해의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각주3) 3. 판단
각주4)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이 규정한 유급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4다232296, 232302 판결 등 참조). 다만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각주5)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용직 고용내규는 가로환경미화원의 정년을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12. 31. 정년에 도달하여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하는 점, ② 피고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사이의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유급휴가는 정년퇴직하는 가로환경미화원에게 특별히 부여되는 유급휴가이므로 만 61세가 되는 가로환경미화원이 그 해에 정년퇴직하는 것을 전제로 주어지는 것인바, 원고 등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까지 특별유급휴가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들의 퇴직일이 다음해 1. 1.로 미루어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 61세가 되는 해의 12. 31. 원고 등의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 등은 만 61세가 되는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6) 4. 결론
각주7) 그렇다면 원고 등의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등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등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