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해자에게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는 키즈카페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뿐만 아니라 커피프렌차이즈 사업 등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전체적인 투자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가 이에 속아 투자를 결정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가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D에 투자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명시적으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이 '확정'되었다고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확정'되었다고 믿기에 충분한 언동을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허위로 고지한 것으로서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신세계백화점 측(신세계백화점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센트럴시티)과 D 사이에 키즈카페 입점에 관한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신세계백화점 측은 당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던 센트럴시티 파미에파크의 운영계획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점할 업종 등을 기획·검토하는 과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아직 키즈카페 입점을 확정하거나 D를 키즈카페 운영사업자로 확정할 단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양측 사이에 점포 임대차계약에 관한 중요 내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합치에 이르렀거나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9.경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제시한 투자제안서 표지에는 그 제목이 '신세계강남점투자제안(新世界江南n投資提案)'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투자제안서 본문 첫 페이지에는 '입점제안(入店提案)'이라는 소제목 아래 투자금(보증금 4억 원, 공사비용 13억 원), 투자면적, 수수료, 키즈카페의 운영 주제 등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한 구체적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어지는 페이지에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의 위치, 규모 그밖에 신세계백화점의 전국지점 정보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투자제안서에는 '여러 회사가 키즈카페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지만 신세계는 우리 회사를 선택하였다', '우리 회사는 테마관 1층 370평 키즈카페에 들어갈 예정이다', 'D와 신세계가 합작하여, 앞으로 신세계 모든 백화점에 입점할 예정에 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하는 시기가 '2013. 10.'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D의 2015년도 예상수익이 48억 원이고 그 중 키즈카페 사업에서의 예상수익이 37억 원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2013. 9. 11. D와 투자계약을 체결한 후, 2013. 9. 26.경 한화 약 4억 원을 D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앞서 본 투자제안서의 제목, 구성,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D의 키즈카페가 입점한다는 것은 피해자가 D에 투자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D의 커피프렌차이즈 사업에 더 관심이 있었다거나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입점과 무관하게 투자를 결정하였다고 볼 근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이후 신세계백화점 측이 센트럴시티 파미에파크 운영 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키즈카페 입점이 백지화되었고, 주식회사 센트럴시티는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14. 8.경부터 입점 사업자들과 점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초 키즈카페 입점이 논의되었던 장소에는 뷰티아카데미가 입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신세계백화점 측에 계약파기 내지 협상파기를 이유로 항의하였다는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편취액수가 4억 원으로 적지 않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아직까지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망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