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9. 17. 선고 2018노1560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 4번, 6번 ~ 15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 BB, BF, BC, BD, AZ, B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 L에게 수강료 전액을 공탁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도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원심 판결문 4면 17행)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으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9의 '납부일' 중 '17-4-29'를 '17-4-28'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