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2)의 1번 ~ 4번, 6번 ~ 15번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들의 고소장,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원심의 설시를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 BB, BF, BC, BD, AZ, BA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고,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일부가 체당금으로 지급된 점, 피해자 L에게 수강료 전액을 공탁한 점,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금액이 약 1억 9,000만 원에 달하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도 약 9,000만 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거나,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원심 판결문 4면 17행)은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으로, 범죄일람표 2의 연번 29의 '납부일' 중 '17-4-29'를 '17-4-28'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최종한(재판장) 김선중 이강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